운영규정
2020년 3월 2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 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 34조 및 동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백암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심의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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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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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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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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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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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방과 후 또는 일과 중 유상 프로그램 실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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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학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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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 야영 수련(학생수련 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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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학교 발전 기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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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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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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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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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육 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교장, 교사)을 초빙할 경우, 그 추천 대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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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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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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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교장은 학교운영회의 결정 사항을 학교 운영에 반영토록 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법률, 조례, 규칙 및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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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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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교원 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 할 수 있다.
제3조 (위원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구성을 8명으로 하되 구성 비율 및 위원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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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당연직 위원은 교장 1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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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선출직 위원 7명 중
- 학부모위원 4명 (50%)
- 교원위원 3명(당연직위원 포함) (37.5%)
- 지역위원 1명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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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초등학교와 통합 운영한다.
- 병설유치원운영위원은 교사위원 1명, 학부모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4조 (위원의 선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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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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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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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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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선출직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입후보 등록을 받아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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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협의하여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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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학부모 및 교원위원 입후보 등록인원이 선출 인원수에 미달될 때에는 등록을 필 한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 인원은 학부모 총회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각각 추천을 받아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제5조(선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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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하며 구성은 3명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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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은 교직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하며 구성은 3명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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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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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임기 개시 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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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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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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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교원 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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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8조 (위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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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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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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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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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학부모위원에게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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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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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부모 위원은 자녀 학생의 졸업, 전학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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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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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위원이 제7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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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1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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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 제59조 제 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안하여 연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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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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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제②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로 선출하되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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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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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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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 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2조 (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 소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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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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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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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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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은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제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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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회는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그 소관 사항별로 학교장 또는 교육청에 제안, 건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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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제안, 건의를 받은 학교장은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청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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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부모, 학생은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청원을 성실,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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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 1항 규정에 의한 청원이 학교장 또는 교육청과 관련 있는 사항일 경우 위원회는 학교장 또는 교육청에 그 청원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 (학교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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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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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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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외의 조직,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함 금품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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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발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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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 교육 시설의 보수 및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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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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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학교 체육활동 기타 학예 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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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학생 복지 및 학생 자치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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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의명으로 조성, 운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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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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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 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발전 기금의 집행 계획 및 집행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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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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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 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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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 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안건의 제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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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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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출된 안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학교장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8조 (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9조 (회의의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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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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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 학부모, 교사 등에게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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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회의 개최 시에는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 교사 등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 (학교 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용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회의에 출석, 발의 할 수 있다.
제21조 (위원회 운영 경비)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연수 경비, 회의 경비는 학교비에서 지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적용한다.